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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고령자고용법 관련)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65 
담당자
황혜선 
등록일
2020-03-16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0 – 12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에 따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그 신설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28호(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_행정예고.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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