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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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고령자고용법 관련)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20-03-16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0 – 128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에 따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그 신설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에 따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그 신설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