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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4-202-7729 
담당자
오현석 
등록일
2020-05-28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 주요 개정내용 >
 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긴급지원 근거 마련(안 제18조)
 나. 사망사고 다발 작업 및 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8조의7 및 제28조의8)
 다.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확대 근거 마련(안 제28조)
 라. 클린 재지원 기준 명확화 및 고위험개선 추가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및 제28조의9)
 마. 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시 누락된 조문 개정(별지 제1호 서식)
 
첨부
  • hwp 첨부파일 (행정예고문)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법제심사 결과 반영).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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