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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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29
- 담당자
- 오현석
- 등록일
- 2020-05-28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7일
< 주요 개정내용 >
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긴급지원 근거 마련(안 제18조)
나. 사망사고 다발 작업 및 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8조의7 및 제28조의8)
다.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확대 근거 마련(안 제28조)
라. 클린 재지원 기준 명확화 및 고위험개선 추가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및 제28조의9)
마. 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시 누락된 조문 개정(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5월 27일
< 주요 개정내용 >
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업장 등 긴급지원 근거 마련(안 제18조)
나. 사망사고 다발 작업 및 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8조의7 및 제28조의8)
다.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확대 근거 마련(안 제28조)
라. 클린 재지원 기준 명확화 및 고위험개선 추가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및 제28조의9)
마. 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시 누락된 조문 개정(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