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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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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일학습병행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281 
담당자
김숙희 
등록일
2020-05-2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8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1. 2005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 2005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4. 200520 산업현장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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