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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869 
담당자
이영화 
등록일
2021-10-1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 - 4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행정예고안 공고문(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고시).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규정(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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