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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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869
- 담당자
- 이영화
- 등록일
- 2021-10-1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 - 4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