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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191 
담당자
홍진희 
등록일
2021-10-07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6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hongdm93@korea.kr
- 팩스 : 044-216-6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1,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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