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787
- 담당자
- 김동주
- 등록일
- 2019-12-3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564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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