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1
- 담당자
- 임세종
- 등록일
- 2019-12-3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최근수정일 : 2020-01-02
- 문의안내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