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19-12-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54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최근수정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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