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담당자
- 박광주
- 등록일
- 2019-06-05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2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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