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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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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8 
담당자
이재호 
등록일
2021-06-0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50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hwp 첨부파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제정(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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