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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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이재호
- 등록일
- 2021-06-0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50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고용노동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