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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3 
담당자
박진우 
등록일
2020-11-3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455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의 매출액 등 비교시점 변경 근거규정 마련(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요건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전년 동월’ 대비 생산량ㆍ매출액이 100분의 15이상 감소 등을 요건으로 함. 그러나 코로나19로 다수 기업의 생산량, 매출액이 이미 감소하여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에 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점 대비 재고량 증가 또는 생산량ㆍ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하여 불합리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기준기간)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기준기간 3개월간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신청이 급증하였음에도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신속 지원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되, 반복ㆍ정형화 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3개월 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의 월평균 시간 대비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규정

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사유 및 사유에 따른 신고기한 개선(안 제31조제3항)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신고 기한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원 명령, 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도 30일 이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신고기한을 기존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라.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피보험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가 있어 직장어린이집의 실제 수요와 지원요건 등 판단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자녀’를 ‘피보험자가「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인 영유아’로 변경하여, 피보험자가 친권자?후견인?그 밖의 자로서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유지지원,직장어린이집)(201123).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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