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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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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3 
담당자
박진우 
등록일
2020-11-3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454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요건 합리화(안 제19조제1항)
고용유지조치 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기간 요건(90일)을 신설하여 고용유지조치 직전 근로자를 채용하여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되, 고용위기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피보험기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

나. 유급휴직 조문 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호)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하여 금품 지급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유급휴직의 경우는 현재 금품지급 규정이 없어, 금품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파견ㆍ사내도급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파견ㆍ도급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 사업주 또는 도급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률과 관계없이 파견ㆍ도급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기한을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제2항)
현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후신고할 수 있는 사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분리되어 있음. 이에 사후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신고 기한을 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함

마.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안 제21조의3제1항제2호)
현재 무급휴직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업(총근로시간을 100분의 20 초과하여 단축)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무급휴직 지원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유급휴직을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함

바. 무급휴직 지원 사업장 확대(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신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77% 이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된 후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용위기 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모두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함

사.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완화 (안 제38조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피보험자가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피보험자의 자녀’를 ‘피보험자가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로 개정하여 지원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akj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73,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유지지원,직장어린이집)(201123).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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