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서재민
- 등록일
- 2020-11-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456호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최근수정일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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