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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김형준 
등록일
2021-07-19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2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첨부
  • pdf 첨부파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안).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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