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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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예규 일부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임수정
- 등록일
- 2021-10-14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예규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