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전화번호
- 044-202-7669
- 담당자
- 강태민
- 등록일
- 2021-01-15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1년 1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