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21-01-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발령)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