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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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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서무계 
전화번호
044-202-7852 
담당자
이태선 
등록일
2021-12-03 
우리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보안심위 위원 직제반영 및 확대) 우리부 직제를 반영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확대<변경산안국장→산안본부장, 추가대변인, 통합국장>
○ (분임보안담당관 부서장 확대) 본부 실·국 주무과장에서 부서장으로 확대
    * 분임보안당담관 임무: 소속 부서의 비밀관리 등 보안업무 수행
○ (보안감사의 대표지청장 위임 근거 마련) 기존지방청 → 추가대표지청
○ (비밀 반출 절차 구체화) 비밀 반출 시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보안심위 심의 및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절차 추가
○ (보안사고 통보 절차 구체화) 보안 사고 시 통보 내용 및 대상 구체화
○ (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 조항 신설) 별관 국가보안시설 지정(’21.7.12.)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의 보호 대책 수립·이행 관련 조항 신설 등 15건
 
첨부
  • hwp 첨부파일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개정 주요 내용.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훈령379호, 2021.12.3.).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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