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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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원재
- 등록일
- 2021-06-16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180일->270일, '21년한)
< 개정 주요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180일->270일, '21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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