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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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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일부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154 
담당자
장윤석 
등록일
2021-04-0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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