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7
- 담당자
- 신이범
- 등록일
- 2020-10-19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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