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18.) 이후 직원들의 상담 및 신고사례를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20년 4분기)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810
- 담당자
- 서은혜
- 등록일
- 2021-05-10
'20년 4분기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내역 1부. 끝.
붙임: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