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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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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문의 1350-ARS 4번 또는 각각 문의처)
담당부서
고객지원팀 
전화번호
0442027794 
담당자
정미영 
등록일
2023-08-17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ARS 4번) 또는 반드시 각각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교육도 가능하고, 교육후에는 교육관련 증명 자료*를 보관(3년)해야 함
 * 교육교재, 교육일지, 교육참석자 명단(서명 포함), 교육사진(필수서류는 아님), 사이버교육시에는 수료증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은 자료실에서 검색 가능(검색어 예시: 성희롱 등)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이며,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 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첨부
  • hwp 첨부파일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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