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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관 비영리법인 정기보고 안내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9
- 담당자
- 강은실
- 등록일
- 2021-01-18
민법 제37조에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년도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정기보고와 관련한 작성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방법은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우편'보다는 '문서24(https://open.go.kr)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24' 활용방법은 아래 게시물 참고
동 정기보고와 관련한 작성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방법은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우편'보다는 '문서24(https://open.go.kr)을 활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24' 활용방법은 아래 게시물 참고
[ 최근수정일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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