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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 통지 관련 의견서 양식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5
- 담당자
- 황혜선
- 등록일
- 2020-06-0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천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천인 이상 사업으로 통지 받았으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1천인 이상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천인 이상 사업으로 통지 받았으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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