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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336 
담당자
박창서 
등록일
2019-03-29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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