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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체교육 시 사내강사 자격기준 강화 일문일답(Q&A)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7
- 담당자
- 강현주
- 등록일
- 2021-01-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20.6.9)으로 2021. 1.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이에 따른 고시 및 각종 문의내용 첨부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 자체교육 실시 시 별도의 자격기준 없었음
이에 따른 고시 및 각종 문의내용 첨부하였습니다.
- 첨부
[ 최근수정일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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