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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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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신고방법은?
답변
거짓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워크넷(메인화면 하단거짓구인광고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신고센터-허위구인광고?불법직업소개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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