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재학생 직무체험
사업목적
상대적으로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고 취업률도 낮은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열 대학재학생(2~3학년 중심)들의 산업현장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입직기간 단축 등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연수생) 인문ㆍ사회ㆍ예체능계열 대학 2~3학년 재학생 5천명
※ 단, 대학별 최종학기(4년제 8학기, 2년제 4학기 등) 재학생은 참여가능하나, 주 전공이 공학 계열은 참여 제외 - (운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체험기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ㆍ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은 참여 가능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학생 1인당 월 40만원), 관리자지원비(학생 1인당 월 7만원)
- (운영기관지원금) 운영비 등 운영기관 관리비(학생 1인당 월 1만원)
- (학생지원) 대학과 기업이 매칭하여 월 40만원 이상 연수지원비 지급
※ 대학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칭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1인당 월 40만원(학습 프로그램운영지원비) 외 학생에게 추가지급 가능
※ 자치단체가 대학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학생 연수지원비 매칭ㆍ추가지원 가능
사업추진체계
과정정 신청 및 모집
참가를 희망하는 연수생 또는 기업은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
학생·체험기관 매칭 등
운영기관은 학생·체험기관 발굴·매칭 및 지원약정체결, 참여학생 대상 사전 직무교육 등 실시
체험 진행
전담자 지정 및 학습프로그램운영 등 직무체험 실시, 운영상황 확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