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사업내용
개요
-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만 15세~34세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목록은 고용24에서 확인가능
지원내용
- 취업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조건
-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4개월 이상 실업 청년, 고졸이하 학력,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애로청년을 전체 지원대상의 10% 할당하여 우선 선발함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www.work24.go.kr)
*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추진체계
위탁기관 공모 및 사업공고
본부
위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고용센터 ⇄ 운영기관
사업참여 및 1차 지원금
청년, 운영기관 → 고용센터
2차 지원금
청년, 운영기관 →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