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목적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지원조건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내용
-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확인,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융자금 지급 대상자(우선순위)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 융자 지원 이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