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목적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ㆍ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적시대응,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달성
직업성질환의 업무관련성 규명, 안전보건서비스 기관의 신뢰성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정보관리를 통해 근로자 업무상질병 예방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지원내용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ㆍ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인자별ㆍ시기별ㆍ지역별로 발생되는 산업보건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컨설팅 및 인증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 미세먼지 노출되는 영세사업장 옥외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 고객응대 종사자 건강보호
- 고객응대 종사자 보유 사업장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이행여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 직업병 역학조사 및 민간기관 정도관리
- 질병과 작업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생 원인 규명 및 대책 제시
- 특수ㆍ진폐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를 통한 민간기관의 진단ㆍ분석 수준향상 및 신뢰성 제고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및 독성시험을 통해 화학물질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노동자 건강보호
-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시험ㆍ평가를 통해 화재ㆍ폭발 등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정보심사
- 국내 화학물질ㆍ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받고, 대체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을 통하여 국가주도의 국내 유통 화학물질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