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원ㆍ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사업개요
목적
-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대상
- 도급인의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ㆍ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사업내용
사업장 점검ㆍ지도
-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산재현황 집계ㆍ분석
-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ㆍ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ㆍ분석
확정 및 공표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불량사업장 공표
사업절차
사업장설명회
고용노동부, 공단
사업장 점검ㆍ지도
고용노동부, 공단
산재현황 집계ㆍ분석
고용노동부, 공단↔업체
불량사업장 확정ㆍ공표
우수사업장 경진대회고용노동부,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