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사업주직장복귀계획서제출제도
사업목적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작성한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
지원내용
- 산재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지원제도(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대체인력지원금)를 연계·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지원
- 근로자에게는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집중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심리상담 등)를 제공
사업추진체계
산재근로자의 재해당시 사업주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주지원제도 연계·안내
근로자 : 재활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