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일터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목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업종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하여, 사망사고 및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부상) 재해 감소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全) 사업장(제조업 5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ㆍ창고ㆍ통신업 중심)
지원내용(안전보건공단 주관)
▲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
사고사망자가 다발하는 핵심 고위험요인* 보유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기술지도(패트롤점검 등),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전개
* 건설업 떨어짐, 제조업 끼임 등 사고사망자 다발요인 및 사회적 관심 사항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위험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 예방활동 지원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ㆍ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원 현장 모니터링
- 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 등 특수 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 법정 위탁사업
- 화재ㆍ폭발위험 및 유해ㆍ위험물질 제조ㆍ취급설비를 보유한 화학공장 등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ㆍ확인(산안법 제44조)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기계ㆍ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장과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3개 업종
-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ㆍ확인(산안법 제42조)
- 종합건설업체(약 13,000개소) 및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산안법 제10조)
▲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생협력프로그램」 및 사업장의 자율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구축지원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개발 및 보급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사망사고 핵심 고위험요인 집중관리
사업대상 선정
(공단)일선기관별 사고사망 고위험 사업장 선정
기술지도
(공단)사업장 방문을 통해 핵심위험 요인 제거토록 지도
위험요인 개선
(사업장)미흡사항 개선
개선확인
(공단)미개선시 행정조치
(법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