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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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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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특례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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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 부여한 뒤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사업주, 근로자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요건 검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