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여성고용 차별개선 민간 인프라 구축
사업목적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및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지정·운영
사업내용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구분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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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합의 추천한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지도 |
주요업무 | -당해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당해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입회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등 |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지정·운영
구분 |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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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주요업무 | -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일 것 - 노동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공인노무사 1인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등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