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목적
고용상 성차별 해소 및 고용평등촉진을 위하여 규모별, 산업별 평균 여성 고용률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및 이행 지도
사업내용
개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약칭 ‘AA’)란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의미
대상 : 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규모 기업집단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ㆍ공단
내용 : 대상사업의 직종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1,000인 이상, 미만), 산업별 30개 부문 평균 여성 고용률 및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하고 각 부분 평균치의 70%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토록 지도
사업추진체계
1단계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1년차)
-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분석,
여성고용기준 미달 기업 선정 및 시행계획 작성대상 통보
2단계
여성고용 개선 시행계획제출(2년차)
- 시행계획 심사하여 부실기업 보완요구
3단계
이행실적보고(3년차)
- 이행실적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행실적 부진기업 촉구
※ 우수기업 시상 및 미이행기업 명단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