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당노동행위 사례(예시)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 행정관청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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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
-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 사용자가 노조설립을 부추기거나 유도하거나 반대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입·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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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
-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구제절차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82조제1항)
- 다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82조제2항)
형사절차에 의한 구제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발)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90조)
- 부당노동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