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자치단체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노사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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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고용·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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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 지원, 파트너십 구축, 회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지원
*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80백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최대 40백만원 한도 지원(재정자립도 고려 광역은 45~55%, 기초 최대 15~25% 지방비 매칭 조건 지원)
- 본회의 및 하부협의체 개최 비용, 지역 고용노동 현안의제 관련 지역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 체결 등 지역단위 사회적 대화 추진, 광역지자체 사무국 운영비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공모
고용노동부
사업신청
자치단체
지원대상 선정ㆍ심사 교부결정 통보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보조금 지급
고용노동부 -> 자치단체
사업추친
자치단체
성과향상 지원 및 중간점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최종사업 사업보고 제출
자치단체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및 외부기관
우수자치단체 정부포상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