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노동쟁의 조정
개요
-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
조정
-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 당사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하고, 필요 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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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 개시 → 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할 시 조정 성립 및 노동쟁의 종결, 조정 불성립 시 정당한 파업 가능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 조정기간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 공무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각 10일, 15일 이내,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교원노동관계조정은 30일 이내이며 연장불가
중재
- 조정과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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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또는 ②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개시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할 수 없음
- 교원 노동관계는 ①노사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 ②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③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시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 당해 사건은 중재에 회부*
* 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긴급조정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 통상의 조정제도만으로 그 해결이 부적절한 경우 행하여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1조 제1항)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함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 긴급조정 결정 공표ㆍ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통고(고용노동부장관) → 노동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재개 불가) →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 수락 및 중재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사적 조정ㆍ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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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부터도 사적 조정 또는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적 조정 시에도 공적 조정의 조정전치기간, 중재 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공적 조정과 같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 노사 당사자는 사적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