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복수노조 설립 허용
- ’11.7.1.부터 기업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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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함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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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장내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가능
* 분리된 교섭단위 통합(’21.7.6. 개정 노조법 시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
①자율적 단일화 → ②과반수 노동조합 → ③공동교섭대표단(노사자율 → 안될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조만 참여
공정대표의무제도 도입
-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