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배경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
-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 중소규모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이에 따라 노ㆍ사 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
-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별
조합원 규모* | 연간 시간 한도 | 사용가능인원 |
---|---|---|
99명 이하 | 최대 2,000시간 이내 |
|
100명~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
200명~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300명~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
500명~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
1,000명~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
3,000명~4,999명 | 최대 14,000시간 이내 | |
5,000명~9,999명 | 최대 22,000시간 이내 | |
10,000명~14,999명 | 최대 28,000시간 이내 | |
15,000명 이상 | 최대 36,000시간 이내 |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분포별
대 상 | 추가 부여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 |
---|---|---|
광역자치단체 개수 | 시 간 |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2~5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10% |
6~9개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20% | |
10개 이상 |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30% |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