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채용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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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활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청년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X | ||
Ⅱ유형 | 특정계층 | 15~69세 | X | X | X | |
청년 | 18~34세 | X | ||||
중장년 |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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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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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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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수급자격 조사
수급자격 결정∙통지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