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채용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 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9.1.1~19.3.31)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80
- 담당자
- 양혜련
- 등록일
- 2019-01-02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9.1.1~2019.3.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거짓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 운영기간: 2019.1.1~2019.3.31(3개월간)
2.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4.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거짓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5.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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