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사업목적
건설업 공급부족 직종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과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기능훈련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개요
- 민간 훈련기관 위탁을 통해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실시
참여대상
- 만 15세 이상인 자 중 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② 고용보험(건설업) 근로내역 신고된 자, ③퇴직공제 근로내역 적립자, ④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⑤직업안정기관에 건설 직종으로 구직 등록 중인 자 등
지원내용
- 훈련기관에 훈련비 32천원(훈련생 1인당 1일 기준) 지원
-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16천원(1일 기준) 지급
사업공모
- 매년 11∼12월 정기공모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선정위원회를 통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 (훈련기관 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훈련과정
- 1일 완성형(20일 모듈식) 훈련과정으로 기본·심화과정, 주간·야간과정으로 편성·운영
* 훈련직종(15개) : 건축배관, 건축목공, 형틀목공, 문화재수리, 철근, 비계, 석공, 도장, 미장, 일반용접, 플랜트용접, 조적, 타일, 방수, 콘크리트
사업추진체계(지원 절차)
사업공모
공제회
훈련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공제회↔훈련기관
훈련실시
훈련기관
훈련비, 훈련장려금 지급
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