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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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中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 등)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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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지급수준 : 기초일액(납부한 기준보수의 합/피보험기간의 총일수)의 60%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으로 구성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실업급여의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으로 구성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발급일부터 5년 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가입신청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
폐업시 구직ㆍ수급자격신청
자영업자
실업인정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