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두루누리) 사업
사업목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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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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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종사자와 계약당사자(사업주) 부담분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보험료 지원 절차
1단계
사업주보험료지원금 신청
2단계
공단지원여부 확인/결정
3단계
공단보험료부과고지(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4단계
사업주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5단계
공단보험료 납부 확인
6단계
공단국고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