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구직급여ㆍ연장급여
사업목적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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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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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피보험기간으로 구성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이직자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일 지정(1~4주)
고용센터
재취업활동 수행
수급자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수급자
신청서 접수 및 재취업활동 검토
고용센터
급여 지급 및 재취업 지원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