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
사업목적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2.6.16)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사업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인증요건) ▴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
인증받은 기관은 ①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②요금 및 요금산정기준, ③이용절차 등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일반이용자에게 공개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노동관계 법령 적용) 가사근로자 근로조건(노동관계 법령 적용) 근로계약 체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임금, 최소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 체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대비
기본 근로조건 보장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되, 가사서비스의 근로장소·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규정
* (최소 근로시간) 주 15시간 근로 보장
* (휴게시간) 당사자 간 협의, 이용계약에 포함
* (유급휴일·휴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에 비례 적용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및 제공기관(사업주)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모두 충족
- (지원내용・수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3년*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되, '24년까지 지원신청한 자에 대해 3년(최대 ’27년까지)이 되는 때까지 지원
-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1단계
사업주보험료 지원금 신청
2단계
공단지원대상 여부 확인
3단계
공단보험료*(보험료 지원금 공제 금액) 부과
* 보험료의 20%
4단계
사업주부과된 보험료 납부
5단계
고용부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 공단 지급
6단계
공단사업주 부과 보험료와 고용부 보험료 지원금의 납부 확인 (보험료 100%)